2015.03.19
4. 합동교단과 총신교수들에 의한 이단 조작
91년 통합측의 이단판정 이후 잠잠하던 본 교회에 대한 이단성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2005년 합동측 가입과 관련해서이다. 본 교회의 합동교단 가입은 합동교단 노회 중 하나인 ‘서북노회’의 강력한 영입의사를 통해서 시도된 것이다.
서북노회는 약 3여년 전부터 본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해된 부분들을 파악하고, 전문 신학자들을 통해 정밀한 실사를 벌였다. 박 목사의 설교와 교회운영의 실태, 그리고 직접 예배에 참석하여 박 목사의 신학성뿐 아니라 교회 전반에 대한 실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그간의 이단 시비는 이단 감별사들의 조작에 의한 것이고, 박 목사는 건전한 목회자이며 평강제일교회는 정통적인 교회다”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서북노회는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기고 한국교회의 발전에 본 교회가 크게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합동교단 가입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1) 그러나 서북노회의 본 교회 영입추진 의사가 밝혀지자 이에 대한 반대여론과 일부 세력들의 저항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2) 가장 먼저 본 교회의 영입반대 운동을 시작한 세력은 놀랍게도 총신 교수들이었다. 그중에서도 박용규 교수(교회사)는 2005년 5월 11일 총신 신대원 채플 시간에 “평강제일교회는 피가름 교리를 비밀리에 가르치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내용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학생들을 선동하고, 영입반대 논리를 홍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다.
3) 나아가 총신 신대원 교수회는 2005년 6월 8일자 기독신문에 성명서 형식으로 총 10개 항에 대한 박 목사의 이단성을 발표하였다. 갑작스런 그들의 정치적 행보에 비판이 잇따르자 그들은 다시 2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8월 31일자로 A4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3일에 공개,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총신 교수들의 보고서는 이미 배포금지되고, 손해배상 처분을 받은 정00 목사의 책(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6가합1275 손해배상, 대법원 98다16203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5카합370 도서반포금지 등 가처분)을 거의 인용한 불법자료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자료 1>
<자료 2>
4) 나아가 박용규 교수의 허위사실에 대한 진실규명과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해 본 교회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자, 교계 모든 언론과 반대 세력들은 본질을 외면한채 “신학교 교수를 고소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본 교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합동 교단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교회로 몰아가기 시작하였다.
5) 이러한 교수들의 움직임에 고무된 세력들은 소위 ‘비대위’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교회갱신 협의회와 영성목회 연구회가 손을 잡고 본 교회의 합동가입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총회 전까지 3차에 걸친 모임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영입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총회 현장에서 이들 세력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내세우고, 서북노회나 본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발언권 조차도 물리력으로 원천봉쇄하는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자료 1>
<자료 2>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비대위측 인사 3명은 다락방과 빈야드에 관한 책자를 들고 나와 이 책의 내용에 본 교회에 대한 이단결의 사항이 있다고 허위증언을 하여 본 교회의 가입철회를 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자료 1>
<자료 2>
이것은 통합측의 이단결정 과정에서 최삼경 목사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대형교단의 이단판정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6) 이처럼 교단 내 특정 세력들과 총신대 교수들의 주도 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동 교단 소속 노회에 가입한 본 교회의 가입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교회는 이들의 부당성과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005년 5월 서울 지방법원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총신대 신대원 교수 19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약 1년여의 재판 과정 속에서 2007년 5월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황현주)는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원고측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 1>
<자료 2>
<자료 3>
2심 역시 승소하였으나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종교 비판의 자유'를 이유로 총신대 교수들의 손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물에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총신대 교수들이 박 목사가 이단이라고 제기한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진실이라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총신대 교수들이 학자의 양심을 저버리고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단으로 정죄한 측면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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