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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금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문 


지난 11월 28일자로 서울남부지원에서 이탈측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2023카합 20322)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3카합20206)이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①평강제일교회로 출입하는 출입로에 바리케이트, 철조망 설치 또는 차량을 배치하는 등 채권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무인 경비 장치, 잠금장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이 위 각 부분(모리아, 예루살렘, 엠마오, 로이스)에 출입하여 예배하고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나머지 신청(1일 100,000원씩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판결은 7인의 법제인사위원 중 채무자 5인은 평강제일교회 법제인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법원의 위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가처분 신청자들의 출입을 허용할 것과 5인의 위원들의 직무를 판결일자로부터 정지하고 교회의 정관과 교회운영규정에 따라 추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에서 새로운 위원선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제인사위원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전의 출입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 6월~7월 사이 채권자들 중 일부가 교회 내에서 행한 물리적 폭력과 욕설, 예배 방해, 에담 식당에서의 소란 등이 또다시 재현될 것에 대한 점입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교회는 이들의 성전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로서 합당한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286명의 징계자(제명출교자)들까지 교회에 출입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에 대한 교인들의 염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에 다음과 같이 출입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1. 727명의 채권자들의 성전출입과 예배참여를 허용하되 이들 틈에 외부 용역이나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섞여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문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교회 출입을 허용할 것입니다. 

 2. 법원에서 특별히 언급한 286명 징계대상자 중 신청인에 포함되는 146명에 대해서도 출입을 허용하되, 지난 7월 30일 에담 난동 사건 등으로 별도의 징계를 받은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출입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3. 공적 예배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겠다는 내용의 교인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양측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교인들 상호간에 수많은 고소고발건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4. 위 내용과 절차에 대한 사항은 12월 3일, 주일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의 결정을 얻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5.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교회 출입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교인들 스스로가 자제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예배의 경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 12. 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제일교회 대리회장 유종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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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금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입장문 2023-12-02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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