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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4.18
교황 바울3세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은 아마도 1542년 공의회를 소집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공의회는 결국 더 늦게 1545년에야 북이탈리아의 트리엔트에서 개최되었다. 1549년으로 또다시 연기된 공의회의 1차 회기에는 의인(義忍)의 문제와 주교가 자기 교구에 살아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그들은 니케아 신조를 신앙의 기반으로 재확인했으며, 일곱 개 성사의 신학을 규정하였다.
공의회는 1551년 잠깐 다시 열렸지만 루터와 칼뱅, 그리고 츠빙글리의 교리를 반박하고는 겨우 일 년 만에 해산되었다. 규율의 개혁을 위한 새로운 교령을 반포하고, 가톨릭 교리를 분명히 피력하기 위해서 미자막 회기가 열렸던 것은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후였다.
1562년에 시작된 마지막 회기에서 공의회는 성직자의 독신 문제나 연옥의 존재 등, 대부분의 중세적 교리와 실천을 재확인하였다. 또 루터가 말한 노예의지에 반대해서 자유 의지를 옹호했으며, 루터의 신앙의인(信仰義認)의 교리(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신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교리/역자주)를 배척하고 사랑과 희망 역시 구원에 필요함을 역설했고, 성직의 겸직이나 매매를 금하였다. 1563년 트리엔트 공의회가 끝났을때 주교인들은 교황에게 공의회가 제정한 칙령과 규범들을 선언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로마가 가톨릭 교회와 교인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칙령에 의해서 성직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신학교가 건립되고, 교리문답이 인쇄되었으며(이것은 원래 교구 사제들을 위한 것이었음), 대중적인 신심이 다시 일어났고, 주교들은 자신들의 교구를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가톨릭 교회가 향후 400년 나아갈 진로가 마련된 셈이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던 1960년대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기까지 트리엔트 공의회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그 후에야 비로소 가톨릭의 개혁은 완성되었다.

▶ 트리엔트 공의회(1545-49년)의 제1차 회기
30여 명의 가톨릭 주교와 몇몇 루터 교 신학자들만이 제1차 회기에 참석하였다. 마지막에는 255명의 청중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와 개혁자들 사이의 갈라진 틈을 메우지는 못했지만, 1960년대까지 가톨릭 교회 내에서 유효했던 종교적.실천적 조항들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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