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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09
[교회연합신문] 종합기사
박윤식목사 2심서도 승소
2009년 10월 12일
전도관 및 통일교와 관련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를 둘러싼 이른바 ‘이단 관련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여상훈)는 지난달 30일 박윤식목사와 평강제일교회 당회장 유종훈목사가 김영무 씨를 상대로 낸 출판물 판매, 배포금지 사건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박윤식목사에게 승소 판결했다.
김영무 씨는 자신이 쓴 ‘이단과 사이비’라는 책을 통해 박윤식목사가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채로 책을 발행, 판매, 광고,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윤식목사가 1958년 4월부터 1962년 3월 사이에 마산시 회원동 75-1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소속인 동마산교회에서 서리 담임자(전도자)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에 전도관이나 통일교에 있었다는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박윤식목사를 음해했던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이라는 관련설’은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주장들은 그 논리적 근거를 잃게 되었다. 양식있는 많은 교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정죄를 제고하고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다. 최근 박윤식목사는 그의 구속사 사리즈 4권째인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연구한 것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고 매우 성경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박윤식목사의 신학사상의 건전성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 독자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박목사에 대한 이단시비가 종식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의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이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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