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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바이블] 교회와 사회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목사님과 총대원에게 올리는 글
2014년 10월 28일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당회장 및 287명 당회원과 7만 성도 일동의 성명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속주로, 성령님을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로 믿는, 저희 평강제일교회 287명의 당회원과 7만명의 성도들은 전국의 1,200만 성도들과 55,000여개 한국교회 앞에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목사님과 총대원들께 문안인사를 드리며, 최OO 목사를 비롯한 이단감별사들의 주도하에 저희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목사님께서 30여 년 동안 교계에서 이단으로 조작당하고 매도당해온 사실이 올해 선고된 판결들에서 정확히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2014. 9. 26.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는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목사가 기독교언론인 「교회와 신앙」과 「기독교포털뉴스」의 발행 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2014나12630호 정정 보도청구소송에서 제1심 판결(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1468 판결)과 동일하게 위 언론들로 하여금 정정 보도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7만명의 성도들은 진실에 따라 공의로운 판결을 선고해주신 제1심 서울지방 법원과 제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사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① 박윤식 목사가 1957.경 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이고, ②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이며, ③ 박윤식 목사가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이고, ④ 박윤식 목사가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이며, ⑤ 박윤식 목사는 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쳤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이므로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하면서, 만일 판결확정 후 3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님은 목회사역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저희 7만여 성도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다’고 누차 가르쳐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담한 욕을한 전도관의 박O선은 천벌을 받을 자이고,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사역에서 실패하였다고 가르치는 통O교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고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한결같이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 종교연구가는 자신이 발간하는 ‘월간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와 4월호에서 박윤식 목사가 1957년부터 1959년 7월까지 2년간 박태선 전도관의 목포 전도관 전도사로 있다가 이성문제로 타의에 의해 쫓겨났고, 그 후 1961년부터 1962년까지 통일교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원리공부를 했다는 등의 조작된 내용을 들어서, 박윤식 목사가 이단 이라는 취지의 완전히 날조된 글을 게재한 이후 박윤식 목사는 이러한 내용의 이단시비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3면). 

급기야는 1991년에 모 종교연구가와 그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최OO 목사의 사전 모의에 따라 박윤식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기에 이르렀고, 1996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기에 이르렀 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정조가 1995. 4. 1. 발간한 ‘작은 문OO 박윤식과 대성교회’라는 책자와, 이대복이 1995. 9. 발행한 ‘교회와 이단’이라는 월간 잡지의 내용 중에는 박윤식 목사가 통일교 교주의 제자이고, 박윤식 목사의 가르침은 문선명의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김영무 등이 2004. 9. 30. 발간한 ‘이단과 사이비’라는 책자에는 박윤식 목사가 1958년에서 1959년 7월까지 사이에 목포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근무하고, 1961년에서 1962년 사이 통일교 본부에서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는 불가피하게 그때마다 법원에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허위이므로 손해배상을 하거나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계속 받아왔습니다(대법원 1985. 2. 27. 선고 84다카1915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1620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86741 판결 등).

저희 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님은 이러한 기막힌 상황에서 30여 년 동안 이단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백번 천번 전도관이나 통일교와 무관하다고 교계에 항변해 보았지만, 대한민국 교계에서 약자에 불과 했던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박윤식 원로 목사님과 평강제일교회는 최OO 목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교회와 신앙」에서 또다시 동일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것을 기화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 을 받은 후, 상대방이 항소하자 서울고등 법원은 위와 같은 공의로운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상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판결입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 이유 곳곳에서 박윤식 목사와 관련된 이단논쟁 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중 2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교 사보 1990년 12월에 게재된 사진 에 있는 박윤식 전도사(목포 전도관의 전도사로 있다가 통일교로 입교한 자)의 얼굴과 그 무렵 촬영된 사진에 있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얼굴은 전혀 다르며, 두 인물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 행적도 전혀 다르다(서울고등법원 판결문11~ 12면).

둘째, 평강제일교회가 이단이 아님에도 모 종교연 구가가 평강제일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 자 허위사실로 박윤식 목사를 비방하고 평강제일 교회를 이단으로 허위조작하였으며, 박윤식 목사 를 조작으로 꾸며진 탄원서와 사진을 이용하여 이단으로 몰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4면).

이러한 정정보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저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한기총 이대위는 그간의 박윤식 목사님의 설교자료, 저서 및 녹음테이프 등에 관한 모든 조사를 통해 2013. 12. 17. 박윤식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는 판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판정이 올바른 것임이 이번 제1심과 제2심 재판을 통해 재확인 되었기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하여 존경을 표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박윤식 원로목사는 최OO 목사에 의하여 이단으로 조작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정죄 가 허위로 조작된 것임이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정확히 밝혀졌으므로 예장합동이나 예장통합은 그동안 이단감별사들의 속임에 놀아난 것을 석고대죄하고 박윤식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단과 관계가 없음을 언론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OO 목사는 1991. 2호 “목회와 신학”지에 “박윤식 목사가 하와와 뱀이 성관계를 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가르쳤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고, 예장통합은 1991년도에 이러한 최OO 목사의 조작된 거짓말을 근거로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윤식 목사는 “누구라도 박윤식 목사가 하와와 뱀이 성관계를 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1천만원(1991년)과 1억 원(2005년)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었지만, 최OO 본인도 지금껏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아직 현상금 1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님과 총대원 여러분,

올해 89세인 고령의 박윤식 목사님은 이단으로 조작당한 후 30여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 많은 세월을 지내오셨습니다. 평강제일교회 287명의 장로 당회원들과 7만명의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윤식 목사님은 노구에도 구속사 시리즈(1~9권)를 집필하였고, 구속사 시리즈는 현재까지 100만권이 넘게 보급된 베스트셀러가 되어있으며, 18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세계의 수많은 신학교들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수많은 회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윤식 원로목사님은 2012년 12월 21일 미국 신학계의 최고 명문인 낙스 신학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기독교 방면에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기독교 한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7만명의 성도들은 한국교회에 그동안 못 다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에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번 정정보도 판결선고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 10월 30일-31일 총회에서 박윤식 원로목사님을 ‘예의주시 대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 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 평강제일교회 7만 성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도 않은 채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성 있는 교회로 정죄하려는 움직임이 존 웨슬러의 신앙운동을 표방하는 감리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저희 평강제일교회는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통하여 보장을 받는 박윤식 목사님과 본 평강제일교회 7만명 교인들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원 판결이 11번이나 나온 이상, 이번 총회에서 저희교회를 안건으로 다룬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이단대책위에 대하여 저희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하여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합니다.

특히 박윤식 원로목사님이 현재 건강이 위중한 상태이고, 박목사님이 귀 교단 출신이요 그의 목회기록이 감리회연회자료에 명백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윤식 목사님을 ‘예의주시’로 정죄하여 그의 명예와 신변에 영향을 준다면 저희는 절대로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7만여 성도와 교회 그리고 박목사님의 명예훼손에 대한 회복을 위해 귀 교단과 끝까지 강력한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밤낮 없이 형제의 약점이나 트집잡아 물고 뜯다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평강제일교회의 모든 성도와 박윤식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속주로 믿으며, 한국교회를 한 형제된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남은 생애 동안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이 글을 읽으시는 1,200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4년 10월 23일 
평강제일교회 당회장 유종훈 목사 및 287명 당회원과 7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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