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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6
공동의회 개최금지에 대한 입장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51 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교회측이 개최하려던 8월 27일(주일)의 공동의회와 이탈측이 개최하려던 8월 28일(월요일)의 공동의회의 개최를 모두 금하는 결정을 8월 25일자로 내렸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 이탈측의 공동의회 개최를 허가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금지한 주된 이유는 “공동의회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①회원 명부와 ②공동의회 장소 및 일시 등 두 가지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회원명부와 관련하여서는 “투표의 기초가 되는 회원명부가 더욱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무국이 보관하고 있는 교적부 등에 의거해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원이 누락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원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충분한 열람과정을 거쳐 공동의회 회원들의 참여권 및 의결권의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의회의 일시 장소 또한 외부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 6시에 행해짐으로 인해 그 참여권이 일정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진실되다고 여깁니다. 이미 지난 7월 1일의 공동의회 때도 ①정확한 명부의 작성 및 공개 ②공정한 투개표관리의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얼마든지 공동의회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의 입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러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무국에서 파악한 공동의회 명부(5,069명)를 7월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 및 수정(정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탈측은 ‘공동의회’를 대립과 분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사무국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공동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허울뿐인 공동의회를 명분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외부의 불법적인 집회와 예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회원 2,440명의 청원으로 개최하려던 8월 27일의 공동의회는 법원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여 교인들이 요청한 안건을 처리함으로서 교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구속사 말씀의 전파와 열방이 춤추며 몰려오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3. 8. 26.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제일교회 대리회장 유종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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