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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단해제 경과보고<자료 1>



1) 한기총 재심 신청 및 검증 결과

지난 2013년 12월 17일,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건호 박사)는 2013년 1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담임목사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에 대한 신앙 및 신학사상 검증을 재심해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박윤식 목사 검증보고, 이단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강제일교회의 재심 청원을 접수한 이후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2013년 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박윤식 목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증하고 11월 26일, 전체 위원이 박윤식 목사를 직접 심문하여 52개 문항을 질의하고 신앙고백을 받은 후 2013년 12월 3일 한기총 임원회에서, 그리고 12월 17일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인준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1) 박윤식 목사 재심 청구 내용 중 이단으로 정죄한 교단과 단체 
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 1991년 제 76차 총회에서 박윤식 목사를 이단성이 있는 자로 결의.

②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최삼경 이단상담소장)가 2004년에 발행한 ‘이단사이비 종합자료 2004’에서 박윤식 목사를 수록(참고 : 최삼경은 통합측 76회 자료 보고서를 그대로 수록).

③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 제 90회 총회에서는 예장(통합)측과 한기총 이대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박용규 교수 주도하에 총신대학 교수회 명의로 제출된 ‘박윤식 목사 연구보고서’를 총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


(2) 재심요청 수용과 재심조사 연구방법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받고 즉시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재심 검증을 위하여 전체회의를 열고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1월 20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사 연구하였다. 

① 박윤식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기 시작했는가?(이단 정죄의 발단)
② 박윤식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고 정죄 받은 성경적 신학적 내용들
③ 정죄된 내용들의 사실여부, 사실이라면 어떻게 성경적 신학적으로 잘못되었는가?

위의 항목을 조사 연구하면서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재검증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들
① 박윤식 목사의 설교 테이프 및 관련자료
② 박윤식 목사의 구속사 시리즈(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 9권)
③ 박윤식 목사의 구속사 시리즈에 대한 추천자와 서평자의 글
④ 평강제일교회 담임목사 유종훈의 ‘박윤식 목사 재심청원서’
⑤ 각종 재판기록과 증거자료와 판결내용, 언론의 보도
특히 최근에 법원에 제출된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당회장의 ‘정정보도 청구소장’(피고 -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 정윤석)을 사용하였다.
⑥ 각종 검증보고서
- 서북노회 평강제일교회 가입사실 확인 특별위원회의 합동측 ‘총신교수회 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론’(2005)
- 개신대학원대학교 기독교신학검증위원회의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 신학검증 보고서’(2009)
- 국제크리스천학술원 신학사상검증위원회의 ‘박윤식 목사 신학사상검증보고서’(2012)
⑦ 통합, 합동, 한기총 3개 단체가 주장한 내용과 ‘총신대학교수 연구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 및 언론 보도 내용
⑧ 최삼경과 그의 세력들이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주장과 기록
⑨ 지금까지 이단으로 정죄 받은 항목에 대한 박윤식 목사의 신학적 입장과 각종 자료
⑩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이란 주장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 및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는 언론보도[교회연합신문(2013년 9월 22일), 기독신보(2013년 9월 13일)]
⑪ 박윤식 목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질문서
⑫ 박윤식 목사의 이단 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최삼경 관련자료


(4) 박윤식 목사 이단 규정시 사용되었던 불법 자료들
① ‘정정조’, 「박윤식과 대성교회」 - 사실과 맞지 않는 거짓된 내용으로 배포, 판매금지 된 책자임.
② 「십단계 말씀공부 필사본」 -  정체 불명의 자료로 판명
③ 「The Step to the Word」, 1995년 8월말 대학생들이 자의적으로 제작한 교재로, 내용의 문제점이 드러나 1995년 9월 24일자 교회 주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작성자인 학생들은 당회 이름으로 출교시켰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박윤식 목사의 신앙 및 신학사상을 재검증한 결과를 한국 교회 앞에 밝히는 바이다. 본 특별위원들은 한국의 여러 신학대학에서 평생을 몸 바쳐 제자들을 양성해 온 조직신학, 성경신학, 교회사 등 각 분야의 교수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과 1,200만 성도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결과임을 밝히고자 한다.



2) 박윤식 목사 이단 정죄의 발단

금번 한기총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에 대한 이단정죄의 발단은 악의적인 조작과 그릇된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 탁명환의 사진 조작 
탁명환씨가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에 ‘박윤식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1983년 6월호에 박윤식 목사를 포함하여 4인이 찍은 원본 사진을 마치 박윤식 목사와 한 명의 여자가 찍은 것처럼 배경을 달리하여 게재하고 ‘박윤식 목사의 다정한 한 때’라는 글과 함께 조작하여 발표함으로 시작되었다.  

(2) 본처를 버린 비윤리적 파렴치범으로 정죄
‘박(박윤식)의 본처 김효순(1930년 9월 20일생)은 두 아들과 출가한 딸을 두고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제 2신앙촌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박윤식은 김 여인에게 최근까지 그 여인의 요구에 못 이겨 금전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박윤식 목사의 전처라고 내세운 김효순 여인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박윤식 목사와 탁명환씨와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박윤식 목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진술하고 또한 공증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3) 박윤식 목사 이단조작 음모
박윤식 목사를 이단이라 규정하는 일에 앞장섰던 최삼경 목사는 탁씨와 모의하여 박윤식 목사 이단 만들기를 재시도하였는데, 그 음성통화 내용이 「크리스천투데이」(2009년 10월 30일자)에 보도되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통합 측 동노회(최삼경 목사 소속 노회)에서 이단자료를 만들어 총회에 올리면 총회에서 이단결의를 시도하며, 이를 위해 총신대 학생들과 언론을 이용할 것’ 등에 대한 은밀한 계략이 담겨져 있었다. 




3) 박윤식 목사 이단정죄의 주도자 최삼경과 그 추종 세력에 대한 판단

한기총의 금번 재심과정과 이단해제의 결정적 계기는 기존의 이단규정이 ‘이단자 최삼경’에 의해 주도된 것이므로 ‘이단자’에 의해 억울하게 이단으로 규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해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이단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구제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통합측 이대위원장과 한기총 이단사이비 상담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이단감별사’로 군림한 최삼경에 대한 한기총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최삼경에 대한 한기총과 합동의 이단 규정
최삼경은 한기총(2011년 11월 24일)과 예장 합동(2011년 12월 30일)에 의해 “이는 교회사에 등장한 이단들 중 가장 극악한 이단이라 할 것이다”, “최삼경 신학은 이단이자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한기총), 합동 총회에 의해서도 “최삼경에 대한 이단규정 동의 요청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그를 옹호하는 잡지 ‘교회와 신앙’까지도 이단 동조자로 규정하였다. 

(2) 최삼경에 대한 통합의 이단 규정
2002년 제 87회 총회에서 최삼경은 자신이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성경을 부정하며 이신론 혹은 삼신론의 오류에 빠져있고 성령의 사역과 은사를 부정하며 거짓말하는 자로서 이단성이 있는 자이다’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통합측의 결의는 현재까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박윤식 목사 이단 정죄의 내용과 합법성 여부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판정의 내용과 절차를 불법으로 판단하였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 76회(1991년) 총회 – 총대도 아닌 최삼경 목사가 ‘목회와 신학’ 1991년 2월호에 ‘하와가 뱀과 성교를 가져 가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라고 거짓 주장한 것이 이단규정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통합측의 이단규정을 불법으로 판단하였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 90회(2005년) 총회 – 총신대 교수 명의로 작성, 배포된 ‘박윤식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90회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되어 총회 공식입장으로 채택되는 일이 자행되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10개 항의 이단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총신대 교수들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었으므로, 합동측의 이단규정을 불법으로 판단하였다. 

(3)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정죄 – 2004년에 발행한 ‘이단사이비 종합자료 2004’에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수록하였는데, 이는 최삼경이 불법적으로 주도하여 통합측에서 규정했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서 한기총 또한 불법을 자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검증 내용과 검증 결과

기존에 통합과 합동과 한기총에서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항목에 대하여 하나 하나 자세히 조사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 교회 전반의 공통된 견해임을 밝히고 있다. 아래 항목은 한기총 검증 보고서 내용 중 핵심만 간추린 것이다.

(1) 예수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통합, 한기총 정죄항목 1번)
▶검증결과 : 1981년 8월 6일에 박윤식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기에, 이것은 예장(통합) 총회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총회에 발표하여 통과시켰다는 증거가 되며, 또한 예장(통합) 이대위가 예장(통합) 총회를 기만한 증거가 된다. 

(2) 하와와 뱀과 성관계를 하여 가인을 낳았다는 것에 대하여(통합, 한기총 정죄항목 2번 / 합동 정죄항목 1-2번)
▶검증결과 : 박윤식 목사는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3) 박윤식 목사는 정통적 타락관과 배치된다는 것에 대하여(통합, 한기총 정죄항목 2번)
▶검증결과 : 박윤식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런 판정은 잘못된 판정이었다.

(4) 박윤식 목사는 “진리”와 “말씀”을 구분한다는 것에 대하여(통합, 한기총 정죄항목 3번 / 합동 정죄항목 5번)
▶검증결과 : 박윤식 목사가 “진리”와 “말씀”을 구분하여 직접적으로 주장한 증거는 없었다. 

(5) 박윤식 목사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호칭하게 함으로써 신격화시켰다는 것에 대하여(통합, 한기총 정죄항목 4번 / 합동 정죄항목 4번)
▶검증결과 : 박윤식 목사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신격화시켰다는 송사는 송사자의 송사를 위한 일방적인 말장난의 주장이었다. 박윤식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정확히 구분하며 자신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서울 고등법원 2008년 9월 25일 판결문에서도 “박윤식 목사 이외에도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존경의 의미로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6) 박윤식 목사는 지리산 기도에서 직통계시 말씀계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통합, 한기총 정죄항목 4-5번 / 합동 정죄항목 10번)
▶검증결과 : 박윤식 목사가 직통계시나 말씀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박윤식 목사 자신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7) 박윤식 목사는 에덴동산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는 것에 대하여(합동 정죄항목 3번)
▶검증결과 : 박윤식 목사가 에덴동산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8) 박윤식 목사는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하여(통합, 한기총 정죄항목 6번)
▶검증결과 : 박윤식 목사가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 박윤식 목사가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한다는 판단은 박윤식 목사의 설교 원문에 있는 실제 내용에 누군가가 임의로 다른 단어들을 삽입하여 조작하였기 때문임이 확인되었다. 

(9) 박윤식 목사는 변찬린 씨의 이단성 있는 글을 표절했다는 것에 대하여(통합, 한기총 정죄항목 7번)
▶검증결과 : 이 송사는 송사자의 아주 잘못된 모함과 모략에 의한 판단이다. 
 
(10)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재림 예수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합동 정죄항목 7-8번)
▶검증결과 : 박윤식 목사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죄를 사해주시려고 했으나 믿지 않으므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장한다”는 판단 또한 박윤식 목사의 판단이 아니라 송사자의 일방적인 판단이었다. 

(11) 찬양집에서 박윤식 목사를 신성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통합, 한기총 정죄항목 4번)
▶검증결과 : 이런 찬양집들은 박윤식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을 노래한 것이었으며, 이 가사들에 대한 오해가 일자 교회에서 사용을 금지하여 그 이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12) 박윤식 목사는 “인간이 신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합동 정죄항목 6번, 9번)
▶검증결과 : 인간의 신성이니 신자를 생령의 씨알로 한다든지 하는 말로 박윤식 목사를 송사하는 것은,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자료들은 이미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씨알’이란 용어는 보편화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13)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란 주장에 대하여(세이연과 그 추종세력의 주장) 
▶검증결과 : 본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의 송사가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시발점이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 심도 있게 조사 연구하였다. 한기총이 조사한 결과는 통일교의 박윤식 전도사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는 전혀 다른 인물임이 밝혀졌으며,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출신도 아님이 밝혀졌다. 

(14) 법원 판결에 대하여
평강제일교회와 총신대 교수와의 재판에서 최종 판결은 교수들의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이는 교수들의 주장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교수들의 학문과 연구 활동, 종교비판의 자유를 높이 보장하여 그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위법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뿐이다.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에 대하여 10가지 이단성을 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판단은 유효하므로, 본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위법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규정한 사항들의 진실성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재판부에서 인정한 10가지 사항과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6)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에 대한 판단과 결론

(1)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에 대한 판단
예장 통합과 합동에서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아니면 왜곡된 것들이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박윤식 목사가 과거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학과 신앙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면 과거의 불확실한 것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신학과 신앙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검증에 대한 결론 
① 최삼경 목사 중심의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의 보고서, 박용규 교수 중심의 총신대 교수들이 제출한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의 보고서, 모든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은 진실과 다른 왜곡된 것들임이 판명되었다. 
② 박윤식 목사가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 1-9권은 이단성이 없으며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개혁적이고 구속사적인 내용들로서, 18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미국 낙스신학대학에서 높이 평가하여 명예신학박사학위까지 준 귀한 저서들이었다. 
③ 본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가 철저히 검증한 결과 박윤식 목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고, 그의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한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임을 확인하였다. 
④ 박윤식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신성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신학사상이고 목회의 전부였다. 
⑤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앞장섰던 최삼경은 자신이 소속한 예장(통합)의 제 87회 2002년 9월 총회에서, 삼신론자로, 성령 부정론자로, 거짓말하는 자로서 이단성이 있는 자로 규정된 적이 있으며 2011년 11월 24일과 12월 15일 한기총으로부터 삼신론과 소위 ‘월경잉태론’을 주장하는 극악한 이단으로 밝혀졌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정책실행위원회에서도 2011년 12월 30일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며, 총회는 실행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단으로 확정되었다.
⑥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특별위원회는 2013년 11월 26일 전체 위원이 박윤식 목사를 소환하여 52여 개의 문항을 질의한 바 박윤식 목사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해답을 받고,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단사이비 규정 제 32장 제 13조 재심규정과 제12조(규제)와 제 14조 해제에 관한 조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검증한 결과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음과 성경중심적인 보수신앙 개혁신앙을 가진 자로 확인하고, 박윤식 목사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한기총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다. 




2013. 12. 2.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박사


이상 한기총의 재심 절차 과정과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을 통해, 그간 부당하게 이단으로 정죄 당하였던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목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말씀선포와 구속사 시리즈의 지속적인 발간과 보급을 통해 말씀운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도약하는 평강제일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손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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