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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10
[법과교회] 총회와 교회법
박윤식 목사가 ‘교회와 신앙’과의 재판에서 승소한 내용과 의미
2014년 1월 18일
정정보도의 의미는 지금까지 이단보도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의미
지난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56호 법정에서 열린 정정보도재판(민사 제14합의부, 사건번호 2013가합71468, 재판장 배호근 판사)에서 평강제일교회는 최삼경씨가 상임이사로 있었던 ‘교회와 신앙’(아멘뉴스)과 ‘기독교포털뉴스’에 대하여 승소하였다. 피고 ‘교회와 신앙’(아멘뉴스)과 ‘기독교포털뉴스’는 허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 또는 통일교 출신이라거나, 통일교의 유효원으로부터 통일교 원리를 배웠다거나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되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적시하였다.
또한 통일교회로 개종한 박윤식(朴允植)과 원고 박윤식(朴潤植)목사는 한문이 다른 점, 두 사람의 배우자 이름이 다른 점, 또한 두 사람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 그 생김새가 전혀 달라 동일인으로 보기 힘든 점에 비추어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김두재의 녹취록 역시 불명확한 자료이며, 원고의 설교가 실린 ‘주류’ 잡지에 소망교회와 광림교회의 목사들의 설교가 실린 것을 볼 때 그것만으로 원고가 통일교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화순 전도관의 전도사로 있었다거나 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쳤다거나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매체에 “확인한 결과, 박윤식은 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하거나,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게재하여야 한다.
박윤식 목사의 과거 전력에 대한 이단 감별사들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1년 간의 연구 끝에 박윤식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몇몇 이단 감별사들의 허위에 근거한 무분별한 이단정죄로 인하여 무수한 고통을 당했던 선량한 목회자들에 대한 재검증을 통하여 한국교계에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되어 무수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신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의 의의는 지금까지 탁명환이후 최삼경, 전정희, 정윤석은 박윤식목사를 통일교출신, 통일교원리강론 실천자. 전도관출신으로 매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진실로 믿을만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무혐의가 나오면 마치 가치의 영역을 사실차원에서 승소한 것처럼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당변호사가 정정보도신청으로 소송을 하여 '확신'과 같은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차원에서 진실여부를 밝히기를 요구하자, 주장과 가치면에서 강했지만 사실면에서 약한 이들이 패소하게 된 것이다. 송변호사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제까지 박윤식매도에 대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언론과 여론, 대형교단의 힘으로 밀어부치기를 하여 없는 이단을 주장과 결의만 갖고서 이단으로 매도하였다. 즉 사실과 상관없이 가치와 권위, 정서, 여론에 의한 이단정죄였다. 교리적 이단이 아니라 정서적 이단이다. 사실적 이단이 아니라 가치적 이단인 셈이다.
이처럼 예장통합이대위에서 정죄한 사람이나 언론들도 대부분 사실적 이단정죄가 아니라 가치적 이단정죄이고, 교리적 이단정죄가 아니라 정치적 이단정죄이고, 합리적 이단정죄가 아니라 권위적 이단정죄였던 것이다. 교회와 신앙은 조작적 이단정죄를 해왔던 것이다. 한기총은 이번에 이러한 권위적, 가치적, 정서적, 정치적, 조작적 이단정죄에 대해 사실적, 합리적, 교리적 접근을 하여 이단혐의를 벗게 한 것이다. 대신 한기총은 사실적, 합리적, 교리적인 접근으로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을 주장한 최삼경에 대해 지금까지 중세이후 가장 사악한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다.
박윤식목사에 대한 정정보도는 지금까지 박윤식목사에 대해 허위로 기사를 쓰고 조작한 것이 한 눈에 드러나는 것이다. 더이상 이단조작자들은 이단조작놀음에서 헤어 나와 진실성과 사실성에 기초해서 글을 써야 할 것이다.
출처: 법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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