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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10
[법과교회] 칼럼과 교리
법원, 박윤식 목사 통일교와 상관없어
2014년 10월 9일
양치기소년(소녀)들로 인해 박윤식 이단만들기는 처음부터 조작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목사는 2014나 12630 정정보도 재판(서울고등법원 제 13민사부, 재판장 고의영) 제 2심에서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교회와 신앙, 최삼경이사)와 정윤석(기독교포털뉴스)에게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전도관에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박윤식 전도사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는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박윤식 목사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고, 이단연구가들이 박윤식 목사를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의 이단이라고 조작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제시했다.
첫째, 1990년 12월호 통일교 사보에 실린 통일교 박윤식 전도사의 사진과 그 무렵 촬영된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의 사진은 전혀 다르다.
둘째, 통일교의 박윤식 전도사는 1957년 11월 통일교에 입교하여 1962년 12월경까지 통일교 목표교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는 1959년 12월에 동마산구역 서리담임자로 임명되었고, 1959년 8월경 동마산 교회 건물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 또한 1960년부터 1963년 초까지 마산시에 거주한 것으로 제적등본은 기록하고 있다.
셋째, 탁명환은 원고 박윤식에 대하여 전도관과 통일교와 관련된 이단이라고 처음으로 제기하였으나 1990년 8월호에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는 합동보수 교단에 소속한 건전한 목사님인 것을 밝힌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넷째, ‘현대종교와 탁명환의 정체,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비리와 현대종교 사이비 언론실태’라는 책에는 원고 교회가 이단이 아님에도 탁명환이 원고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허위사실로 원고 박윤식을 비방하고 원고 교회를 이단으로 허위 조작하였으며, 또한 탁명환이 조작으로 꾸며진 탄원서와 사진을 이용하여 원고 박윤식을 이단으로 몰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다섯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등 언론기관들은 1994. 2. 21과 2. 22경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 목사로 활동하였고 전도관과 통일교 교리를 혼합해 목회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가. 원고 교회가 언론중재 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정 보도를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시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관계없음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이번 재판부는, 원고 박윤식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들과의 손해배상 소송(대법원 2008다 84236)에서는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원고 박윤식과 진용식과의 명예훼손에 대한 기소사건에서는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두 재판을 통해서 원고 박윤식을 이단으로 몰았던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정하여 보도할 것을 피고들에게 명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원고 박윤식 목사는 원리 공부를 한 적이 없으며, 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도 전혀 없었으며, 전도관에 몸담은 적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②1957년경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있다가 1957년 11월 경부터 통일교에 입교하여 13여회 원리강론을 배우고 1962년경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근무한 박윤식 전도사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③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는, 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키거나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하거나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사실이 전혀 없었다.
④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는 동마산 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친 문제로 해고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⑤박윤식 원로목사의 신앙사상은 전도관 박태선 교주의 ‘피의 사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있기에, 정정보도문을 제재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00만원씩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번 재판을 통하여 35년동안 이단으로 오해를 받았던 박윤식 목사의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앞으로 박윤식 목사를 다시 이단으로 몰면서 허위 기사를 게재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법적 조처와 손해 배상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교회는 그 동안 무분별한 이단 판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참된 주의 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었음을 직시하고 이번 기회에 스스로의 자정 장치를 통해서 무분별한 이단 판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직도 박윤식 목사를 오해하고 있는 대 교단들은 하루속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박윤식 목사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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