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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뉴스앤바이블] 교회와 사회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목사, 정정보도 고법 재판 승소
2014년 9월 29일 / 이요셉 joseph@newsnbible.kr
전도관과 통일교의 박윤식 전도사와 전혀 다른 인물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 목사가 (주)한국교회문화사(대표이사 장경덕, 이사 최삼경, 교회와신앙)와 기독교포털뉴스(발행인 정윤석)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재판(2014나12630)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고의영, 이하 서울고법)는 지난 9월 26일 판결에서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에, 피고 회사인 (주)한국교회문화사와 기독교포털뉴스는 속히 1주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중앙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만약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하여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활동한 박윤식과 원고(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 박윤식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한 서울고법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12월에 발행된 통일교 사보에 실린 통일교 박윤식 전도사의 사진과 그 무렵 촬영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의 사진은 전혀 다르다.
둘째, 사진 속에 있는 통일교의 박윤식 전도사는 1957년 11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여 1962년 12월경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활동했다. 반면 박윤식 원로목사는 1959년 8월경 동마산 교회 건물 앞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며, 1959년 12월에 동마산구역 서리담임자로 임명되었다(1960년 1월에 발행된 감리교생활 22권 1호). 이와 함께 1960년 9월부터 1963년 초까지 마산시에 거주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기록돼 있다.
셋째,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겸 ‘월간 현대종교’의 발행인이었던 탁명환은 1983년 3월호와 4월호에서,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에 대해 ‘전도관과 통일교와 관련된 이단’이라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1990년 8월호에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는 ‘합동보수교단에 소속한 건전한 목사님인 것을 밝힌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넷째, ‘현대종교와 탁명환의 정체,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비리와 현대종교 사이비 언론실태’(이대복 저)라는 책에는 ‘원고와 원고 교회가 이단이 아님에도 탁명환이 원고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허위사실로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를 비방하고 원고 교회를 이단으로 허위 조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한 탁명환이 조작으로 꾸며진 탄원서와 사진을 이용하여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를 이단으로 몰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다섯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등 언론기관들은 1994. 2. 21.과 1994. 2. 22.경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가 전도관 목사로 활동하였고, 전도관과 통일교 교리를 혼합해 목회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원고 교회가 언론중재 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함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정보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법은 피고들이 제시한 주장과 자료들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음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원고들이 박윤식 원로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보고서 등을 공표한 총신대학교 총장 및 신학대학원 교수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대법원 2008다84236)에서는 원고가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와 진용식과의 명예훼손에 대한 기소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정2178)에서는 ‘원고가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평강제일교회(당회장 유종훈) 측은 “두 재판을 통해서 원고 박윤식 원로목사를 이단으로 몰았던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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