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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10
[뉴스앤바이블] 교회와 사회
[교단] 기감과 이대위에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할 터
2014년 10월 28일 / 이요셉 joseph@newsnbible.kr
평강제일교회측,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목사님과 총대원에게 올리는 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이하 기감)가 오는 10월 30일-31일간 서울 광림교회에서 개최될 제31회 행정총회에서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는 1998년 이단으로 결의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류광수 다락방) 외에 9곳에 대한 이단결의 및 4곳에 대한 ‘예의 주시’ 안을 상정하고 ‘감리교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라는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기감 이대위가 이단으로 결의하려고 하는 9곳은 ①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 ②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③여호와의 증인 ④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몰몬교) ⑤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⑥구원파 ⑦기독교복음선교회(JMS) ⑧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⑨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 혹은 동방번개파) 등이다.
특히 예의 주시할 곳으로 지목된 4곳에는 김기동 목사의 베뢰아 아카데미(서울성락교회), 큰믿음교회(변승우 목사), 만민중앙교회(이재록 목사)를 포함해, 평강제일교회(박윤식 목사)가 포함돼 있다.
이에 한기총 회원교단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예장총회) 소속 평강제일교회(당회장 유종훈 목사) 측은 287명 당회원과 7만 성도는 지난 10월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목사님과 총대원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혀 이단성을 발견할 수 없는 박윤식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성명서에서 평강제일교회측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 이하 기감)가 오는 10월 30일-31일에 개최될 제31회 총회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님을 이단 규정과 관련해 ‘예의 주시’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7만 성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본 교회에게 사실 관계에 관한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치도 않은 채,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성 있는 교회로 정죄하려는 움직임이 존 웨슬러의 신앙운동을 표방하는 감리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본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통하여 보장을 받는 박윤식 목사님과 본 평강제일교회 7만명 교인들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원 판결이 11번이나 나온 이상, 이번 총회에서 저희교회를 안건으로 다룬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이단대책위에 대하여 저희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하여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참조할 것은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 목사의 경우, 지난 9월 26일에 있었던 기독교언론인 ‘교회와 신앙’과 ‘기독교포털뉴스’의 발행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2014나12630호 정정보도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재판장 고의영)에서 이미 승소한 상황이다. 이는 제1심 판결(서울중앙 지방법원 2014.1.15. 선고 2013가합71468 판결)과 동일하게 위 언론들로 하여금 정정 보도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내용 중 3가지만 보자면 ①박윤식 목사가 1957년경 전도관의 화순 전도사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이고 ②박윤식 목사가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이고 ③박윤식 목사가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이므로, 이에 관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했다. 만약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1일당 100만원식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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