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의 불법 목사임직 강력 규탄
교회 소속 서울남서울노회 평강제일교회 이탈측 행태 비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평강제일교회가 교회측과 이탈측(이승현 목사)으로 양분되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회 소속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서울남노회(노회장 홍승희 목사)는 지난 7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이탈측이 목사임직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 한국교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예장 합동교단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회원교단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날 평강제일교회가 속한 서울남노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서울남노회(노회장 홍승희 목사)는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이승현 목사)의 참칭 서울남노회 주관으로 지난 7월 14일, 오정동 선교센터에서 강행한 불법 목사 임직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을 한다”면서, “첫째, 이들은 합법적인 합동교단의 ‘서울남노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노회를 ‘참칭하여’ 불법적으로 목사 임직식과 교육전도사 임명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합동교단의 헌법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와 교단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반기독교적 행태임이 분명하다”라고 강력 비판을 했다.
이어 서울남노회 측은 “둘째, 이들 불법 임직식을 거행한 자들은 전원 작년 9월 10일, 본 서울남노회 재판국에 의해 면직 및 제명을 당한 자들이고, 합동교단 제108회 총회에서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아 2023년 10월 18일자로 크리스찬투데이에 공고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 본 교단 소속 회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므로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해 거행된 목사 임직식은 불법일 뿐 아니라, 원인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지적을 했다.
또, 성명서에서 서울남노회 측은 “셋째, 본 서울남노회는 지난 2023년 5월 10일자, 총회의 명령에 의해 2023년 6월 7일 정기노회를 개최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신 임원단 및 노회직인을 총회에 신고하여 등록하였다. 따라서 교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전원 면직된 자들은 더 이상 서울남노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노회장과 각 임원직을 불법으로 맡아 정상 노회처럼 활동하는 것은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만하는 사이비적 행태임을 전국 교회에 알린다”면서, “넷째, 본 서울남노회를 참칭하여 다섯 명의 교육전도사를 임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 인사권이다. 교육전도사의 임명주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부서를 맡아 교인들을 지도하는 직분임에도 서울남노회가 임명 주체가 되어 교육전도사 임명식을 거행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불법행위임을 밝히며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평강제일교회가 속한 서울남노회 측은 “다섯째, 현재 본 서울남노회는 이들 ‘참칭 서울남노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원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 버젓이 불법 임직 식을 거행하는 것은 사법부를 농단하고 교회의 기초와 기독교 교리를 뿌리 채 흔드는 사이비 단체나 다름 없는 행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서, “여섯째, 이들 참칭 서울남노회 전직 목사들은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주님 앞에 깊이 자숙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평강 이탈측(이승현)의 불법 목사 임직식 및 교육전도사 임명은 그동안 소속되었던 교회를 이탈하였다는 공개적인 선언일뿐 아니라 노회와 총회의 권위와 지시를 부정하는 것으로, 완전한 분리와 이탈 행위 임을 한국교회에 알린다.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 합동교단 총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고, 또한 평강제일교회 소속이 아닌 별도의 이탈 세력임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이번 평강제일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함에 있어서 이탈측인 이승현 목사 측에서 목사임직식을 서울남노회 주관으로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 교회와 노회의 문제는 교단 총회에서 다뤄짐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총회와 관계 없는 노회가 되고, 이들 목사 임직자는 평강제일교회 소속 노회와 교단에서는 인준이 안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또는 노회명으로 이탈측의 교회가 목사 임직식이 이뤄졌다면 불법적 노회에 의한 목사 임직으로 결국 이들은 교단 법에 따라서 노회와 교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문제는 향후 이탈측 내부에서도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평강제일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총회장 김규완 목사) 서울남노회의 성명서는 노회장 홍승희 목사, 서기 홍봉준 목사 명의로 지난 7월 22일자로 공고 됐다.
[ 기독인뉴스 기자 kidokinnesw@hanmail.net) ]
출처: 기독인뉴스 http://www.kidokin.kr/bbs/board.php?vtype=pc&bo_table=h01&wr_id=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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